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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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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고증권의 발행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절 사업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창고증권의 발행 ***창고업 - 상법(20)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