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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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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담보권 (2)
쉬운 우리 법
***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 "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