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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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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양도 통지 (2)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판시사항】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95] 【판시사항】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