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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보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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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양도금지 특약 (3)
쉬운 우리 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공2015상,675] 【판시사항】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