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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2)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양수금][공1984.11.1.(739),1642]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4. 선고 83나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양수금][공1984.11.1.(739),1642]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4. 선고 83나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