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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보칙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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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쉬운 우리 법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예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은행이 예금주가 아니면서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고, 그 선의·무과실에 대한 ..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 채권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나.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다.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 채권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7.15.(206),1148]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제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