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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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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4.15.(104),826]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4.15.(104),826]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