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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2)
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23]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11.15.(166),252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