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채권자취소권 행사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11.15.(166),252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23]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