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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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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적 효력 (3)
쉬운 우리 법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 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판시사항】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