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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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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변제에 갈음하여 (2)
쉬운 우리 법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은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양수금][공1990.4.1.(869),633]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1988. 2. 9. 선고 87..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공사대금][공2013상,101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