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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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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의 동일성 (3)
쉬운 우리 법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나요?(判例)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 [인수채무][집140(3)민,281]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6. 8. 23. 선고 66나269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