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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쉬운 우리 법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