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재산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신의칙
- 벌칙
- Today
- Total
목록채무자 (3)
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구상금][공2009상,161]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1하,2332]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 무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99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