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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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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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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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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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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3)
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4상,929] 【판시사항】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6.10.15.(260),1729]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6.10.15.(260),1729]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