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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