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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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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의 무자력 (2)
쉬운 우리 법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3] 【판시사항】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집50(1)민,91;공2002.3.15.(150),567] 【판시사항】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그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