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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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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의 책임재산 (2)
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