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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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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증법칙 위배 (4)
쉬운 우리 법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포함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공2003.1.1.(169),67]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의 ..
***민법 제666조에 의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판시사항】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