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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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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4)
쉬운 우리 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이 평등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위헌소원 (2012. 12. 27. 2011헌바217) 【판시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평등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 12. 27. 2011헌바217) 【판시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평등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