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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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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책임제한의 절차 (2)
쉬운 우리 법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상법(93 - 마지막)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편 항공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상법(77)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