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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철도산업발전기본법 (10)
쉬운 우리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9)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8)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7)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저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6)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4)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철도안전)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3)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