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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재산권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신의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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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철도시설 (3)
쉬운 우리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3.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