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청구인적격 (10)
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4. 2. 24. 93헌마1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1, 167~172] 【판시 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은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裁判節次)상 진술권(陳述權) 기타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나요?(判例)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이 그 지구당 소유물에 관한 재물손괴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나요?(判例) 92헌마262 不起訴處分取消 (1993.7.29. 92헌마26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정당(政黨)의 지구당(地區黨)의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지구당(地區黨) 소유물(所有物)에 관한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또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 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犯罪)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항고(檢察抗告)만을 거쳐서..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는 어떠한가요?(判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들 중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 허○영, 같은 문○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가요? - 判例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123) 【판시 사항】 가.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적법요건(適法要件) 소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 다.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判例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 (2008. 1. 17. 2005헌라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