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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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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나요?(判例)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2006. 1. 22. 시행된다.)에 의하여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1994. 12. 29. 94헌마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510~534]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시설치(市設置)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법률 제7847호, 2006. 7. 1. 시행)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8조 위헌확인 (1995. 3. 23. 94헌마175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1집, 438~462]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市)등33개도농복합(都農複合)형태의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헌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13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