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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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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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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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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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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산사무 (2)
쉬운 우리 법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24]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11;공1980.6.1.(633),12776]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