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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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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산인등기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2)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