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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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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산인의 해임 (2)
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5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합명회사의 청산 - 상법(2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6절 청산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7조(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