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쉬운 우리 법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정당화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