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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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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 (2)
쉬운 우리 법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