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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신의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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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총유재산 (2)
쉬운 우리 법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