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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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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5조, 제548조 [2] 민법 제2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判例)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
***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