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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2)
쉬운 우리 법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 12. 1.(621),12263]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12.1.(621),12263]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