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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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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저경매가격 (5)
쉬운 우리 법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12. 1.자 95마1143 결정 [낙찰불허가][공1996.2.1.(3),321]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결정요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2.15.(914),633]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 기재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2]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