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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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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75]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75]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