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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재산권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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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33]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2]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의 확정일)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판시사항】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3]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시기 및 매수행위 당시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매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