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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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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충당의 순서 (2)
쉬운 우리 법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