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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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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소 (4)
쉬운 우리 법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947),1565]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공2000.7.1.(109),1417]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 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공1997.1.15.(26),180]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