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
쉬운 우리 법
***갑 조합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은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판시사항】 갑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갑 조합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은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퇴직금][집36(2)민,1;공1988.6.15.(826),949]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