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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업지원 실시기관 (1)
쉬운 우리 법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에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보건복지관련법
2020. 12. 11.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