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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 소 (6)
쉬운 우리 법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判例)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집31(4)특,5;공1983.9.15.(712),1259]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판시사항】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민법 제846조, 제847조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民法 제847조제1항 違憲提請 등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재혼한 처(처)’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판시사항】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