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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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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 출생신고 (3)
쉬운 우리 법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1.10.1.(139),2073]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판시사항】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7다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4.12.15.(216),2036]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