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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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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추정 (7)
쉬운 우리 법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부를 만나 온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도 친생추정을 받나요?(判例)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친생부인][공1991.2.1.(889),479] 【판시사항】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부를 만나 온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의 친생추정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이른바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친생..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공2000.3.15.(102),587] 【판시사항】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민법 제844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2013헌마623) 【판시사항】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