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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과태료
- 벌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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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2)
쉬운 우리 법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보험금][집37(4)민,89;공1990.1.15(864),130] 【판시사항】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공2006.6.1.(251),883]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