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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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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2)
쉬운 우리 법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면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공2006.11.1.(261),1790]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