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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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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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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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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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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2)
쉬운 우리 법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판시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판시사항】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