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2)
쉬운 우리 법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