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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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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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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2)
쉬운 우리 법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0)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지번) 4. 지목(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지적)소관청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