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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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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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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정허위표시 (9)
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과지불매매대금등][공1998.4.1.(55),899]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제1항,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전문】 【원고, ..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21),3103]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은 어떠한가요?(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2하,149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취소채권자) [2]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공2008상,503]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판시사항】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여금][공2001.7.15.(134),1477] 【판시사항】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