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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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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2)
쉬운 우리 법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